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폭 강화…편법 제동_즉시 실제 돈을 버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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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벌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경영권 승계 자금을 편법적으로 마련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죠.

이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재벌 개혁을 정조준한 공정거래법 개편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대차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이노션의 지난해 그룹 내부 거래는 매출액의 절반이 넘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을 때만 내부 거래가 제한되는데, 정몽구 회장 일가가 지분율을 29.99%로 맞추면서 비켜간 겁니다.

이처럼 '턱걸이' 지분율로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피하자,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가 이 기준을 총수 일가 지분율 20%로 강화하는 개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대로 적용되면, 현대글로비스와 삼성생명 등 대기업 24곳과 이들 회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소유한 자회사 214곳이 감시망에 추가돼 규제 대상이 440여 개로 늘어납니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지적돼 온 공익 법인과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권고됐습니다.

[유진수/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 "공익 목적하에 사회에 내놓은 돈으로 지배력 확대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규제 틀을 갖고 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 힘겨루기 논란이 일었던 전속고발권 제도는 현행 유지에 힘이 쏠렸습니다.

대신, 공정위가 입수한 담합 행위 관련 정보는 검찰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취업비리 등의 대기업 유착 의혹이 불거진 공정위의 독립성 강화 방안은 내놓지 못해 내부 개혁엔 소극적인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